○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종전 용역업체에서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관리회사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경비업무를 시작한 점, ②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공고 및 용역계약서에 근로자의 고용승계 등에 관해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별
판정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근로자와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종전 용역업체에서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관리회사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경비업무를 시작한 점, ②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공고 및 용역계약서에 근로자의 고용승계 등에 관해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후 채용을 거절하였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채용 여부 결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종전 용역업체에서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관리회사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경비업무를 시작한 점, ②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공고 및 용역계약서에 근로자의 고용승계 등에 관해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후 채용을 거절하였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채용 여부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근로자와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