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 외 김○○이 사용자와 종속적 근로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19. 9. 26.∼10. 25.에 상시근로자 수가 3.47명(연인원 104명, 가동일수 30일)으로 확인되는 점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 수탁업체 모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 외 김○○이 사용자와 종속적 근로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19. 9. 26.∼10. 25.에 상시근로자 수가 3.47명(연인원 104명, 가동일수 30일)으로 확인되는 점 판단: ① 신청 외 김○○이 사용자와 종속적 근로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19. 9. 26.∼10. 25.에 상시근로자 수가 3.47명(연인원 104명, 가동일수 30일)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정 상세
① 신청 외 김○○이 사용자와 종속적 근로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19. 9. 26.∼10. 25.에 상시근로자 수가 3.47명(연인원 104명, 가동일수 30일)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