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8.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하였다고 볼만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두 차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에 관한 사항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확인되지 않는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정식 채용된 것으로 보임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업무수행에 대한 협의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하였다고 볼만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