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8.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의 혐의(강제추행죄 등 6가지)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은 사용자의 관련 규정에 따른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도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당연면직 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당연면직 사유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혐의(강제추행죄 등 6가지)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은 사용자의 관련 규정에 따른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도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당연면직 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소명의 기회도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
다. 따라서 당연면직 사유의 정당성
판정 상세
근로자의 혐의(강제추행죄 등 6가지)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은 사용자의 관련 규정에 따른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도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당연면직 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소명의 기회도 근로자에게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
다. 따라서 당연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