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1과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분양상담사로서 피신청인1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홍보·상담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출·퇴근시간이 지정되었으며, 순번을 정하여 분양홍보관을 30분 일찍 열게하고
판정 요지
분양상담사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1과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분양상담사로서 피신청인1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홍보·상담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출·퇴근시간이 지정되었으며, 순번을 정하여 분양홍보관을 30분 일찍 열게하고 18:00까지 상담업무를 수행케 한 점, ③ 계약건당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별도로 고정된 일비를 받은 점, ④ 매일 조회 참석 및 출근부 서명 후 업무를 수행
판정 상세
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1과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분양상담사로서 피신청인1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홍보·상담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출·퇴근시간이 지정되었으며, 순번을 정하여 분양홍보관을 30분 일찍 열게하고 18:00까지 상담업무를 수행케 한 점, ③ 계약건당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별도로 고정된 일비를 받은 점, ④ 매일 조회 참석 및 출근부 서명 후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었으며 카카오톡 및 유선상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활동 상황 등을 보고한 점, ⑤ 피신청인1이 홍보 비품 등을 관리하였고 비품사용내역 및 상담내역을 업무일지로 작성하고, 매일 출근부를 확인한 점, ⑥ 피신청인1은 적절한 수의 분양상담사들이 홍보관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워킹영업 순서를 배정하였고, 업무보고가 미흡하거나 청소순번을 지키지 않는 경우 워킹영업에서 배제하는 등 워킹영업의 순서를 배정하는 것은 신청인의 업무를 정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점, ⑦ 신청인은 자유롭게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1을 통해서만 분양계약 업무를 할 수 있는 점, ⑧ 피신청인1은 신청인의 사업소득세를 징수하였으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고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여부와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는 피신청인1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신청인은 피신청인들 모두 사용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1이 신청인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보수(수수료) 지급 주체이며,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였으므로 피신청인1에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피신청인2의 사용자 적격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1의 임○○ 본부장은 2021. 5. 7. 근로자에게 “오늘 정리하는거 알어 일이 끝나는 거.”라고 구두로 통보하였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너는 모든 업무 종결이
다. 짤린 놈이 무슨 얘길해.”라고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1은 해고사유 및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어 절차가 위법한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