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울진으로 발령내고 안간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울진으로 발령내고 안간다 그러면 자를 거야.”라고 하였고, 휴가 사용을 원하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임의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점, ②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한 달 뒤에 나가라.”라고 하면서 무고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였고, 인사위원회 결과를 통보하면서 “고소·고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한 점, ③ 이러한 사용자의 반복적인 강압이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울진으로 발령내고 안간다 그러면 자를 거야.”라고 하였고, 휴가 사용을 원하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임의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점, ②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한 달 뒤에 나가라.”라고 하면서 무고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였고, 인사위원회 결과를 통보하면서 “고소·고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한 점, ③ 이러한 사용자의 반복적인 강압이 없었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금8,432,580원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