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일부 인정(부당강등-인정, 부당감봉-각하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처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서 징계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계처분으로 근로자를 부당하게 강등시켰으므로 강등은 부당하고, 감봉은 강등처분에 따른
판정 요지
가. 강등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는 2021. 5. 31. 부장에서 차장으로 강등되었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등처분 통보 시 “징계위원회 개최결과”, “징계”라고 명시하여 전자우편을 송부함,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등처분으로 직급과 직책이 모두 강등되고, 임금이 삭감
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강등처분은 인사조치가 아닌 근로기준법(제23조)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서 징계에 해당함
나. 강등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근로자에게 직급을 강등시키고 임금을 삭감시키는 불이익한 처분을 가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함
다. 감봉이 존재하는지 여부강등에 대한 집행행위일 뿐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일부 인정(부당강등-인정, 부당감봉-각하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처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서 징계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계처분으로 근로자를 부당하게 강등시켰으므로 강등은 부당하고, 감봉은 강등처분에 따른 집행행위일 뿐 별도의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