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업장 소속 여직원에게 “공주라고 부르는 것이 기분 나쁘지 않냐, 그 말은 술집 접대부를 부를 때 하는 말이다”라고 언행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업장 소속 여직원에게 “니 갱년기가”, “아줌마 같다”라고 언행을 한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업장 소속 여직원에게 “공주라고 부르는 것이 기분 나쁘지 않냐, 그 말은 술집 접대부를 부를 때 하는 말이다”라고 언행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업장 소속 여직원에게 “니 갱년기가”, “아줌마 같다”라고 언행을 한 점, ③ 근로자가 사업장 소속 여직원에게 “만약에 딸이었으면 나중에 커서 밖에서 사고치고 와서 임신중절수술을 해야되니 어쩌니 하면 어쩔 거냐고 차라리 아들이 낫다.”라는 언행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업장 소속 여직원에게 “공주라고 부르는 것이 기분 나쁘지 않냐, 그 말은 술집 접대부를 부를 때 하는 말이다”라고 언행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업장 소속 여직원에게 “니 갱년기가”, “아줌마 같다”라고 언행을 한 점, ③ 근로자가 사업장 소속 여직원에게 “만약에 딸이었으면 나중에 커서 밖에서 사고치고 와서 임신중절수술을 해야되니 어쩌니 하면 어쩔 거냐고 차라리 아들이 낫다.”라는 언행을 일삼은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된 성희롱 발언의 구체적 내용, 횟수, 발언이 이루어진 기간이나 간격, 근로자의 징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를 해고할 정도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성이 뚜렷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
다. 아울러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