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이 사건 근로관계는 ‘수습’이라는 용어와는 상관없이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로서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적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이 사건 근로관계는 ‘수습’이라는 용어와는 상관없이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무성적 평정 결과 1, 2차 평정자의 평정 점수가 ‘미흡’에 해당하는 평균 38점으로, 수습기간 3개월간 근로자가 보여준 직무능력, 의식·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의
판정 상세
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이 사건 근로관계는 ‘수습’이라는 용어와는 상관없이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무성적 평정 결과 1, 2차 평정자의 평정 점수가 ‘미흡’에 해당하는 평균 38점으로, 수습기간 3개월간 근로자가 보여준 직무능력, 의식·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근로자의 업무능력 평가와 관련된 평정기준의 적정성 및 합리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정 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 가능성에 대한 해명도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것으로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가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상 특별한 흠결도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