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9.0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원직복직되어 구제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원직복직으로 구제목적이 달성되었고, 갱신거절로 인한 불이익이 해소되었으며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을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원직복직되어 구제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갱신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원직복직하여 근무 중이므로 갱신거절로 인한 불이익은 이미 해소되었으며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 취급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나 정황을 확인하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원직복직되어 구제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갱신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원직복직하여 근무 중이므로 갱신거절로 인한 불이익은 이미 해소되었으며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 취급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나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