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시용근로계약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의 업무 수행능력, 근무자세 등에 대해 사용자가 정한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시용근로계약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의 업무 수행능력, 근무자세 등에 대해 사용자가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사용자의 판단을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시용근로계약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의 업무 수행능력, 근무자세 등에 대해 사용자가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사용자의 판단을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의 평가가 현저히 불합리하여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