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직원 역량평가 및 승진인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인사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규정을 위반하여 임용일자를 소급적용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과다지급한 점, 인사·노무·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운영지원팀장으로서 다른 근로자들의 복무관리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직원 역량평가 및 승진인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인사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규정을 위반하여 임용일자를 소급적용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과다지급한 점, 인사·노무·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운영지원팀장으로서 다른 근로자들의 복무관리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판단:
가. 징계사유직원 역량평가 및 승진인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인사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규정을 위반하여 임용일자를 소급적용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과다지급한 점, 인사·노무·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운영지원팀장으로서 다른 근로자들의 복무관리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19차례 근무지를 이탈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한 점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운영지원팀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다년간 역량평가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태만히 하여 역량평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자신이 포함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며 기관장 평정을 누락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추가하여 승진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인사시스템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고, 반복적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의 승인 없이 수차례 근무지를 이탈함으로써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이 상당함을 종합하면, 해임의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직원 역량평가 및 승진인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인사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규정을 위반하여 임용일자를 소급적용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과다지급한 점, 인사·노무·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운영지원팀장으로서 다른 근로자들의 복무관리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19차례 근무지를 이탈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한 점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운영지원팀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다년간 역량평가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태만히 하여 역량평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자신이 포함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며 기관장 평정을 누락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추가하여 승진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인사시스템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고, 반복적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의 승인 없이 수차례 근무지를 이탈함으로써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이 상당함을 종합하면, 해임의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하고 근로자는 징계 초심 및 재심절차에 참여하는 등 징계 초심 및 재심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