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연퇴직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명시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예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점, ② 근로자는 동료의 여자친구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판정 요지
기각(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사유와 절차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퇴직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명시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예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점, ② 근로자는 동료의 여자친구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의 3년간 취업제한’의 형이 확정된 점, ③ 근로자가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하여 당연퇴직 예
판정 상세
가. 당연퇴직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명시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예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점, ② 근로자는 동료의 여자친구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의 3년간 취업제한’의 형이 확정된 점, ③ 근로자가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하여 당연퇴직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 것이 차별이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④ 형사상 유죄판결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강성 노동조합’에서 간부 활동이나 강성 노동조합원과의 친분을 이유로 당연퇴직시켰다고 볼만한 사정이 입증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연퇴직 처분의 사유가 정당하다.
나. 당연퇴직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징계처분과 달리 당연퇴직의 경우 별도로 절차적 규정이 없으나 근로자와 사전에 면담하여 사실확인을 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