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1) 위·수탁 관리계약의 종료로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사용자2) 고용승계의무가 없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구제신청기간 3개월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1)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사용자1은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위·수탁 관리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자와의 근로계약도 만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사용자1은 2021. 4. 30.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용자1 간의 위?수탁 관리계약이 종료되어 같은 날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정당하다.
나. (사용자2)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사용자2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 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재고용 또는 고용승계의무를 약정하지 않았으며, 실제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기존 근로자 중 일부만을 채용한 것을 볼 때 사용자2는 당사자적격이 없고 더욱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구제신청기간 3개월을 경과하여 신청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