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담당업무에 따른 관계기관 신고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하여 직급을 강등시킬 수 있을 정도인지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근로자와 함께 관계기관 신고 및 보고업무를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의 투자 총괄 책임자인 점, ② 투자 총괄 책임자로서 관계기관 신고?보고 의무 등에 대해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빠짐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 등 투자 총괄 책임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투자 운용에 앞서 법무법인으로부터 관련 법령상 의무 등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받아보고 그 내용 한도에서는 절차를 이행한 점, ② 투자 변동내역 등에 대해 관계기관에 매월 및 분기별 보고를 해 온 점 등으로 볼 때 중과실에 해당되는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③ 근로자와 함께 투자 관련 신고 및 보고의무를 담당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을 징계하지 않은 점, ④ 투자 관련 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판정 상세
근로자가 담당업무에 따른 관계기관 신고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하여 직급을 강등시킬 수 있을 정도인지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근로자와 함께 관계기관 신고 및 보고업무를 담당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을 징계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의 징계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