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심문회의 시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4명이다.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심문회의 시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4명이
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인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고, 현재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진술한 내용을 통해 근로자도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의 배우자인 이○○은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사용자를 도와주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심문회의 시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4명이
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인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고, 현재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진술한 내용을 통해 근로자도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의 배우자인 이○○은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사용자를 도와주고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받는 임금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점, ③ 고용보험 이력자료를 통해 산정기간(2021. 5. 26.~6. 25.)에 연인원 135명을 가동 일수 31일로 나누면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4.3명으로 산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