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피신청인1과 사업 운영기관 간 운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운영기관 소속이었던 신청인들이 계속 피신청인1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피신청인1과 신청인들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
음. 따라서 해고 당시의 당사자 적격은 새로운 운영기관인 피신청인2가 아니라 피신청인1에게
판정 요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1 소속의 근로자이고,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업무중단을 요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피신청인1과 사업 운영기관 간 운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운영기관 소속이었던 신청인들이 계속 피신청인1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피신청인1과 신청인들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
음. 따라서 해고 당시의 당사자 적격은 새로운 운영기관인 피신청인2가 아니라 피신청인1에게 있음
나. 신청인1이 당초 운영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신청인들이 운영기관
판정 상세
가. 피신청인1과 사업 운영기관 간 운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운영기관 소속이었던 신청인들이 계속 피신청인1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피신청인1과 신청인들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
음. 따라서 해고 당시의 당사자 적격은 새로운 운영기관인 피신청인2가 아니라 피신청인1에게 있음
나. 신청인1이 당초 운영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신청인들이 운영기관 소속으로 위촉의 형태로 근무하였을 때나 운영기관 교체 시기에 피신청인1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에도 계약의 실질에 있어 큰 변동사항 없이 근무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다. 사용자1의 사업 총괄 담당자가 근로자들에게 업무중단을 요구한 것은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함
라. 사용자1이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