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점, 회사 전체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관하여 본사로부터 지시를 받은 점, 4대 보험에 보험에 가입된 점, 일부 업무에 관하여는 재량권을 보유하나 이는 김해생림공장 내 최상의 직급인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점, 회사 전체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관하여 본사로부터 지시를 받은 점, 4대 보험에 보험에 가입된 점, 일부 업무에 관하여는 재량권을 보유하나 이는 김해생림공장 내 최상의 직급인 공장장으로서의 재량권일 뿐이고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재량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점, 회사 전체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관하여 본사로부터 지시를 받은 점, 4대 보험에 보험에 가입된 점, 일부 업무에 관하여는 재량권을 보유하나 이는 김해생림공장 내 최상의 직급인 공장장으로서의 재량권일 뿐이고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재량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해고통지서에 명시된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토목기사 채용 취소로 막대한 손실 발생, 비위행위를 질책하는 면담에서 행한 욕설과 위협으로 기업질서 훼손이
다. 첫 번째 사유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두 번째 사유는 이 사건 근로자의 태도가 반성이나 시정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목적을 달성하고자 가장 중한 징계유형인 해고를 처분한 것은 지나쳐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 판단된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에는 징계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여 이 사건 징계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