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의 언어적·시각적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정당하고, 징계의 후속 조치로서의 전직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너 나 좋아하잖아.”, “나랑 자자.”, “너랑 잘 때까지 안 간다.” 등의 발언을 하고, 피해자를 보며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고 천사채를 손가락으로 입에 넣으며 혀를 내미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언어적·시각적 성희롱 행위의 비위의 도가 가볍지 않고,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엄격한 대응 기조, 회사의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르면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의 후속 조치로서 전직이 가능하고, 직장질서 유지와 회복 등의 목적에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근로자처럼 홍보 직무로 채용된 직원의 타 직무나 현업 부서로의 전직 사례가 드물지 않고, 차상위 직급승진을 위해서는 현장근무 경력이 필요한 사정도 있으며, 근무지 이동에 따른 출퇴근 시간의 유의미한 불이익이 없고, 임금의 변동도 없는 등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