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학교발전총괄이사로서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 수습기간, 근무시간, 급여 및 담당업무가 정해져 있고, 복무 및 업무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의사결정권한이 없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임금과 복지수준이 현격히 감소하는 직무변경 제안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학교발전총괄이사로서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 수습기간, 근무시간, 급여 및 담당업무가 정해져 있고, 복무 및 업무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의사결정권한이 없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사용자는 근로자를 학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학교발전총괄이사로서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 수습기간, 근무시간, 급여 및 담당업무가 정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학교발전총괄이사로서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 수습기간, 근무시간, 급여 및 담당업무가 정해져 있고, 복무 및 업무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의사결정권한이 없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사용자는 근로자를 학교발전총괄이사에서 ESL 교사로 직무변경을 제안하면서 임금, 복지수준 등의 근로조건을 하락 변경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거절한 것을 이유로 ‘2021. 6. 4. 이후 학교발전총괄이사로서 계약이 실효됨’을 통지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이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의 자질 및 전문성 부족, 경영진 및 교직원과 불화 등의 문제로 근로자의 직무를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직무변경으로 인한 임금, 복지 등의 중요한 근로조건 수준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때 이와 같은 제안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다른 대책을 모색하지도 않고 곧바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