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0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손도끼를 소지하고 자치행정과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손도끼를 소지하고 자치행정과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험성,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항의방법의 위법성, 공무질서의 중대한 침해성으로 볼 때 재량을 넘는 징계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개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손도끼를 소지하고 자치행정과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험성,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항의방법의 위법성, 공무질서의 중대한 침해성으로 볼 때 재량을 넘는 징계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개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특별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