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9.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습기간 중으로 보더라도) 수습평가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고,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의사로서 일정한 경력을 보유한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동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도 의심스러워 수습기간 중에 있었는지 불확실하다.2.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사용자가 평가한 ‘수습기간 근무의견서’는 수습사원 모두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근무성적이 불량한 근로자에게만 평가하여 그 형평성이 떨어지며, 평가자인 총무이사가 평가권한이 있는지 불분명하
다. 평가내용도 전반적으로 주관적으로 보인다.3. 사용자가 2021. 4. 12. 근로자에게 부적격하다는 수습기간 근무의견서를 통지한 것은 근무태도를 관찰한 결과 부적격함을 통지하였을 뿐 해고통지서로 갈음하기는 곤란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