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노동조합 지회장이 업무실적이 저조하여 낮은 평가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지회장의 지위를 고려하여 40%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과 ② 조합원과 비조합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신청인들이 승진인사에서
판정 요지
가. 근로자1이 해고되기 전까지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2020년 성과평가를 시행한 결과, 업무실적이 저조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아 사용자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근로자1의 노동조합 지회장 지위를 고려하여 40%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나. ① 근로자1이 성과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21년 승진인사에서 누락된 것은 타당하며, ② 근로자2 내지 6을 비롯한 2021년 승진대상자 11명이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이라 하더라도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 간 통계적 유의미한 격차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2 내지 6이 2021년 승진심사에서 누락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① 노동조합 지회장이 업무실적이 저조하여 낮은 평가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지회장의 지위를 고려하여 40%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과 ② 조합원과 비조합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신청인들이 승진인사에서 누락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