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9.07
중앙노동위원회2021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근로자성차별시정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6. 10. 1. 또는 2019. 1.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나 2021. 3. 12.에서야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기에 입사 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판정 요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전환 이전의 기간은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전환 이후의 기간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6. 10. 1. 또는 2019. 1.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나 2021. 3. 12.에서야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기에 입사 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부터 퇴직 시까지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신청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6. 10. 1. 또는 2019. 1.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나 2021. 3. 12.에서야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기에 입사 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부터 퇴직 시까지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