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은 법인의 지점으로 별도의 법인격이 없고 달리 구제신청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만한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와 사용자2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1의 구제신청 사용자
판정 요지
사용자1에게는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고, 사용자2와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은 법인의 지점으로 별도의 법인격이 없고 달리 구제신청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만한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와 사용자2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1의 구제신청 사용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고,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2가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근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은 법인의 지점으로 별도의 법인격이 없고 달리 구제신청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만한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와 사용자2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은 법인의 지점으로 별도의 법인격이 없고 달리 구제신청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만한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와 사용자2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1의 구제신청 사용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고,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2가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2가 퇴직에 대한 합의금을 2차례에 걸쳐 지급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2가 합의금 중 일부를 급여로 처리하여 4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였으므로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합의금 중 일부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당사자 간 사직과 관련한 합의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