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임원관리규정 제3조제3호는 편집국장의 직위를 이사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보다
판정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임관계에 있는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임원관리규정 제3조제3호는 편집국장의 직위를 이사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보다 상위직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신청인은 2019. 4. 15. 편집국장으로 입사하였으며, 2020. 3. 20.부터 2021. 3. 26.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점, ③ 신청인의 경우 연봉 수준, 사무실, 법인카드, 주차공간 등에 있어서 타 근로자와 구분되는 현저히 높은 수준의 처우가 보장
판정 상세
① 임원관리규정 제3조제3호는 편집국장의 직위를 이사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보다 상위직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신청인은 2019. 4. 15. 편집국장으로 입사하였으며, 2020. 3. 20.부터 2021. 3. 26.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점, ③ 신청인의 경우 연봉 수준, 사무실, 법인카드, 주차공간 등에 있어서 타 근로자와 구분되는 현저히 높은 수준의 처우가 보장되었고, 주주로서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④ 신청인은 편집국 산하 부서 구성원들에 관하여 기사 수정권, 편집 방향 결정권 및 기자들의 휴가 전결권 등 포괄적인 관리, 감독권을 보유,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⑤ 신청인의 회사 내 지위는 대표이사 다음에 있으며,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일부 사안에 대해 대표이사 의사를 확인한 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 ⑥ 신청인의 경우 휴가 사용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왔으나 이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대표이사 하위 직위에 있는 경우라면 회사 필요에 의해 운영할 수 있는 절차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외에 근태에 있어서 별다른 통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주장 및 입증만으로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