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판정결과:기각-신청인은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피신청인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신청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피신청인이 사무처 운영규정의 직원 징계절차에 따라 신청인을 징계한 점, ?실사보고서에는 신청인이 사무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신청인은 주 5일 9시∼6시까지 사무국에 출근하여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점, ?매월 고정급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근로자성은 인정됨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신청인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치, 직원 부정채용, 사무처 물품관리 태만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대한○○협회는 대한체육회 회원으로서 설립목적 및 근거에 비추어 고도의 공공성,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신청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신청인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들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가진 점, ?피신청인이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신청인이 자신의 입장을 개진한 의견서를 제출한 점, ?피신청인은 인사위원의 의견서를 제출받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을 심의·의결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