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수적 우위에서 행정관리요원에게 수차례 비방, 조롱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지속적으로 행정관리요원을 따돌림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행위는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수적 우위에서 행정관리요원에게 수차례 비방, 조롱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지속적으로 행정관리요원을 따돌림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행위는 우발적 행위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징계기준에 위배 되지 않으며, 형평 위반으로 보기도 어려워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이 징계 절차에 대하여 다투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수적 우위에서 행정관리요원에게 수차례 비방, 조롱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지속적으로 행정관리요원을 따돌림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행위는 우발적 행위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징계기준에 위배 되지 않으며, 형평 위반으로 보기도 어려워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이 징계 절차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고 절차의 하자도 발견되지 않아 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