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임.
나. 2019. 7. 24. 이 사건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이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임.
나. 2019. 7. 24. 이 사건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이 판단:
가.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임.
나. 2019. 7. 24. 이 사건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무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은 채용내정이라기 보다는 근로계약 체결의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 위와 같은 청약의 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응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가.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임.
나. 2019. 7. 24. 이 사건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무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은 채용내정이라기 보다는 근로계약 체결의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 위와 같은 청약의 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응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