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법인 설립일부터 등기된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였고, 업무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는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광범위한 전결권을 행사하여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판정 요지
각하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법인 설립일부터 등기된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였고, 업무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는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광범위한 전결권을 행사하여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판단: 신청인은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법인 설립일부터 등기된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였고, 업무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는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광범위한 전결권을 행사하여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정적인 보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출퇴근 시간, 휴가 등에 관해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신청인은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법인 설립일부터 등기된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였고, 업무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는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광범위한 전결권을 행사하여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정적인 보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출퇴근 시간, 휴가 등에 관해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