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고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접촉, 업무시간 이외의 부적절한 만남, 신체 또는 용모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
판정 요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접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고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접촉, 업무시간 이외의 부적절한 만남, 신체 또는 용모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 자작시에 의한 성적 모욕감 유발행위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피해자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이를 직접적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고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접촉, 업무시간 이외의 부적절한 만남, 신체 또는 용모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 자작시에 의한 성적 모욕감 유발행위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피해자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이를 직접적으로 거부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불편함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사실관계 조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초심 인사위원회, 재심 인사위원회를 거치면서 소명기회도 충분히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