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9.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신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자활센터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자활급여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지녔다거나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