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기혼자와 교제하였다는 사실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사안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결정 참조)에 따라 더 이상 범죄행위나 사회적 비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징계의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가 객관적으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기혼자와 교제하였다는 사실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사안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결정 참조)에 따라 더 이상 범죄행위나 사회적 비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그로 인한 결과가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1차적인 입증책임은 사용
판정 상세
근로자가 기혼자와 교제하였다는 사실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사안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결정 참조)에 따라 더 이상 범죄행위나 사회적 비난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곧바로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그로 인한 결과가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1차적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
다. 따라서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민원인의 민원 내용밖에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