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9.10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선임관리장 및 다른 직원들과 갈등이 지속되었던 점, 작업장 내 보호구(안전화)를 꺾어 신으면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아 안전보호를 위해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서로 이동시킨 사정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새로운 근무장소가 종전 근무장소와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고, 출퇴근 및 임금 등에서 변동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전보 발령 전에 근로자와 사전 면담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와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