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가도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였고 사용자의 허가 없이 가도산업의 직무에 종사하였으며 친분을 이용하여 가도산업의 경영위기를 무마하고 특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소속 회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사무를 처리하고 편의 제공을 청탁한 행위로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를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가도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였고 사용자의 허가 없이 가도산업의 직무에 종사하였으며 친분을 이용하여 가도산업의 경영위기를 무마하고 특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가도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타인을 사칭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비위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정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가도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였고 사용자의 허가 없이 가도산업의 직무에 종사하였으며 친분을 이용하여 가도산업의 경영위기를 무마하고 특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가도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타인을 사칭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비위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부정한 청탁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원심과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일자와 해고사유를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