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수습기간이라는 용어가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기간이라는 의미의 시용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수습기간이라는 용어가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기간이라는 의미의 시용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시용근로자인지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수습기간이라는 용어가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기간이라는 의미의 시용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근로자는 병원 소속 직원들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격한 언행을 하였고 환자들에게 반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그러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적 또는 경고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도 비위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가 의료 업무 중 직원들의 과오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따라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수습기간이라는 용어가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기간이라는 의미의 시용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근로자는 병원 소속 직원들에게 언성을 높이거나 격한 언행을 하였고 환자들에게 반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그러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적 또는 경고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도 비위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가 의료 업무 중 직원들의 과오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따라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