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1) 피신청인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피신청인1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인으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피신청인2는 경기도가 설립한 공립초등학교로 시설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다.
판정 요지
피신청인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신청인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1) 피신청인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피신청인1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인으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피신청인2는 경기도가 설립한 공립초등학교로 시설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
다. 2)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강의내용을 스스로 결정하고, 강의에 있어 피신청인들의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고 있지는 않은 점, ② 강의에 필요한 교구 등을 스스로 준비한 점, ③ 별도의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1) 피신청인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피신청인1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인으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피신청인2는 경기도가 설립한 공립초등학교로 시설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
다. 2)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강의내용을 스스로 결정하고, 강의에 있어 피신청인들의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고 있지는 않은 점, ② 강의에 필요한 교구 등을 스스로 준비한 점, ③ 별도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④ 강사의 대체가 가능하였던 점, ⑤ 고정적인 급여가 없이 시간당 강의료를 지급받은 점, ⑥ 이 사건 학교에서 강의하는 기간 중 다른 학교에서도 강의하였던 점, ⑦ 이 사건 신청인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