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이 사건 근로관계는 ‘수습’이라는 용어와는 상관없이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로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적으로도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이 사건 근로관계는 ‘수습’이라는 용어와는 상관없이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합리성 여부수습기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보여준 직무능력, 의식?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온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평가 기준 미달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다
판정 상세
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이 사건 근로관계는 ‘수습’이라는 용어와는 상관없이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합리성 여부수습기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보여준 직무능력, 의식?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온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평가 기준 미달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본채용 거부와 관련한 특별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용하여 본채용을 거부하였고, 인사위원회 개최 과정 등 절차적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