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사용자1은 사용자2의 요청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 계산업무를 지원해준 것 외에는 사용자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2의 직원들이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한 점, ③ 카페 영업업무 사항 대부분을
판정 요지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사용자1은 사용자2의 요청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 계산업무를 지원해준 것 외에는 사용자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2의 직원들이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한 점, ③ 카페 영업업무 사항 대부분을 사용자2의 직원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이들에게 보고가 이루어진 점, ④ 사용자2의 직원이 해고절차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 주식회사의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사용자1은 사용자2의 요청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 계산업무를 지원해준 것 외에는 사용자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2의 직원들이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과정에 관여한 점, ③ 카페 영업업무 사항 대부분을 사용자2의 직원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이들에게 보고가 이루어진 점, ④ 사용자2의 직원이 해고절차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 주식회사의 법인격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인사노무관리 등의 독자성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 관리 및 해고 등 근로관계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2021. 4. 9. 카페 문을 닫게 한 것은 명확히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 행위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