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점,근로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점,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3개월로 설정된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점,근로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점,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3개월로 설정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경비원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점,근로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점,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3개월로 설정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경비원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이라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가 이력서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점, 이러한 사실을 사용자가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사용자가 본채용 거절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