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내 부경대 체류, 포럼 및 토론회 참석 행위는 직무 외 행위, 근무태만 등에 해당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내 부경대 체류, 포럼 및 토론회 참석 행위는 직무 외 행위, 근무태만 등에 해당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내 부경대 체류, 포럼 및 토론회 참석 행위는 직무 외 행위, 근무태만 등에 해당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판매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성실한 근무를 강조하고 있고, 불성실한 근무태도 적발 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조직의 기강을 확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시간의 상당시간 근무 외 행위를 한 것은 노사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유사한 비위행위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징계해고 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내 부경대 체류, 포럼 및 토론회 참석 행위는 직무 외 행위, 근무태만 등에 해당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판매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성실한 근무를 강조하고 있고, 불성실한 근무태도 적발 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조직의 기강을 확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시간의 상당시간 근무 외 행위를 한 것은 노사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유사한 비위행위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징계해고 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