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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144건)
Q
2개월 동안 쉬었는데 이 기간에는 임금을 못 받았어. 나중에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거야?
Q
무급휴직도 근로기간이야?
Q
우리회사에는 취업규칙이 없어
Q
개인적으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야?
Q
2023년 8월 10일에 입사해서 2024년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어. 그런데 중간에 1년 동안 육아휴직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어?
Q
2023년 8월 10일에 입사해서 2024년 말일에 퇴직했어. 그런데 중간에 1년 동안 아파서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건데 퇴직금 받을 수 있어?
Q
23년 1월 입사 후 6월 퇴사, 8월 재입사해서 24년 2월까지 근무했어 퇴사 전 근무기간 + 재입사해서 일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 아니면 재입사 기준 1년이 넘어야 받을 수 있는 거야?
Q
한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3년 정도 일하고 퇴직했어. 규칙적으로 매일 일한 건 아닌데 제일 오래 쉰 게 20일 정도이고 거의 매주 3일 이상은 일했던 것 같아. 일하러 가면 하루에 6시간 정도 일했고. 나도 퇴직금 받을 수 있어?
Q
dc형 퇴직연금 납입 사업장이야. 업무외질병으로 휴직중인 직원에 대해 계속근로로 보고 퇴직급여를 납입해야하는지 물어보고 싶어. 휴직기간중 급여 80% 지급 중이야. 회사의 퇴직급여 규정에는 개인사정상에 의한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 명시되어있지만 사용자 승인여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때 규정에 명시되어있는 '개인사정'에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 업무외 질병 기간이 포함되어 dc형 납입이 필요 없는 건지 궁금해
Q
수습으로 입사해서 6개월 근무하고 이후 정직원으로 1년 근무하고 퇴직하려고 하는데 수습기간은 퇴직금 못 받아?
Q
현재 골프장에서 11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1주일 전에 골프장의 용역업체가 바뀌었어. 나는 기존 다니던 회사에서 사직처리되고 새로 인수한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었어 그러면 나는 근속기간이 1년 이하가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거야
Q
총 2년간 재직했는데 중간에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했어. 1년은 법정육아휴직이지만 6개월은 무급으로 회사에서 그냥 추가로 해 줬어. 내가 퇴직금 받을 수 있어? 퇴직금 받을 수 있다면 총 2년치 받을 수 있어?
Q
계약직으로 10개월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3년 근무하고 퇴직했어. 계약직에서 정규직될 때 퇴직하고 다시 입사하는 식으로 했는데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도 퇴직금 받을 수 있어?
Q
10년 일하고 퇴직하게 됐어. 마지막 1년 정도는 가족간병 문제로 무급휴직했었고. 회사 취업규칙에는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산정할 때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그런데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 보면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도 다 포함시켜서 퇴직금을 준 걸로 알고 있어. 그런데 인사팀에서 갑자기 나한테 휴직기간 포함 못 시켜 준다는데 이게 맞아?
Q
해외 파견한 근로자는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 산정해야 하나요?
Q
해외 파견한 근로자는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나요?
Q
근로자를 다른 법인에 파견하였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Q
퇴직금에서 상계 최대금액 알려주세ㅐ요ㅕ
Q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5.03.31.인데 저는 육아휴직을 2025.5.31.까지 써야 1년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도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Q
일용근로자가 본인 사유로 결근 또는 사직한 후 다시 출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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