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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173건)
Q
안녕하세요 1년4개월간 근무 했던 회사에서 퇴사 후 연차수당 정산을 해주지 않아 회사와 다투고 있습니다. 기존에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법정 연차 외 월16시간 이상 야근 시 연차를 하루 지급해주는 사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야근 연차를 지급받았고 그래서 총 17개의 연차 중 1개만 사용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차 수당을 정산 받을때 16개의 미사용분에 대하여 정산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법정 연차인 15개의 연차에 대해서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법정연차 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면 한개의 사용분은 야근을 통해 받은 연차에서 소진한걸로 보고 15개 모두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Q
2023년 부터 포괄임금제로 변경되어 연봉책정,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 "을"의 월 급여는 기본급(주휴포함)과 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기타법정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한다. 명시되어 있는데 , 3월 퇴직시에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퇴사직전에 다 소진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2024년 3월18일에 입사한 직원이 2025년 3월 10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존 1년치 휴무 11개는 모두 사용함) 직원을 구했거나 따로 인수인계가 되어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본인이 3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본인 연차 수당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366일째가 되면 15개가 새로 생긴다는건 알고있지만 2년 미만의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해 1달에 1.25개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또 아니라는 말도 있고해서 여쭤봅니다 이 직원의 경우 3월31까지 근무하는것이기에 추가 근무일이 1달이 되지 않아서 연차수당이 부여되지 않는것인지 15일치를 다 줘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건설업 근로자이며, 회사 내규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그간 연차에 대한 개념 없이 근로 하였습니다. 병가 같은 경우에도 소장님 이사님과 협의하여 쉬었고, 사정이 생겨 못 나오는 경우도 협의 후 휴무로 진행 했습니다. 2023년 07월 17일 부터 2025년 03월 31일 까지 근무 하겠다고 회사에 통보 및 승인을 다 받은 상태 입니다. 회사에서는 현재 하는 일 마무리 되면 2-3일 정도 먼저 정리 하고 나가게끔 해주겠다 했다고 한 상황 입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 수당 지급 요청 시 그간 병가 및 협의 휴무일을 연차에서 대체 후 지급한다 할 경우 연치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대체 하여 사용 하겠다는 서면 합의가 없을 경우 미사용 연차 전부 다 받을 수 있나요 ? 미사용 연차 15일 맞나요 ?
Q
제가 2022.03.02에 입사하여 2025.03.31일 기준으로 퇴사하는것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25년도 연차는 16개이며, 사용한 연차는 1.5개이고 남은 연차는 14.5개 입니다... 2025년 3월 17일 기준으로 남은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31일까지 연차 14일(주말포함)을 소진하고 0.5일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검색해보니 연차는 주말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포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Q
연차 갱신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퇴사 예정자입니다. 21년 12월 입사 25년 4월 1일 퇴사예정입니다. 최종 연차 정리 관련하여 회사와 문제가 생겨 상담 신청드립니다 23년도 연차수당까지는 정상 정리 되었습니다. 24년도 보유 연차 16개중 1.5개를 협의하에 25년도 연차에서 제할것으로 협의를 보고 사용하였습니다. 25년도도 개인사정으로 8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총 9.5개를 사용한것입니다. 제 생각대로라면 회계년도 기준 25.1.1일 연차 16일 생성 입사일기준 24.12.2일 연차 16일 생성인데 4월1일 퇴사를 하던 5월1일 퇴사를 하던 전년도 기준 지급하는게 연차인것이 회사에선 그런것이 없다, 25년도 연차가 왜 미리 지급이 되냐라는 입장이고 고용노동부문의도 되었다고합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생긴 문제라 너무 답답하여 상담 요청 드립니다. 추가로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내용은 21.12.02 ~ 22.12.02 (11개) 22.12.02 ~ 23.12.02 (15개) 23.12.02 ~ 24.12.02 (16개) 24.12.02 ~ 25.12.02 만근이 아닐시 연차발생이 안됨 이런식으로 답변을 받았다는데 정확한 답변인가요?
Q
2024년 4월 1일부로 입사했습니다. 상사와의 갈등으로 퇴사해야하는 상황이구요. 2025년 3월말 기준으로 연차가 몇 개인가요?
Q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해 왔습니다. 입사 1년이 지난 후 1월 1일자로 연차가 15개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연초 퇴사자의 경우 연차수당이 15개씩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문의드립니다. 퇴사 시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를 재 산정하여 지급해도 되나요? 이 경우 이전에 소멸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도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요구 시 입사 후 모든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
본인은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22년 2월에 입사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15개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5월 중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전에 주어진 연차 15개를 전부 소진하고 싶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하고있고, 급여명세에 연차수당이 찍혀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휴일및 휴가 규정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을'의 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과 갑의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갑' 은 매월 연차수당의 1/12 헤당하는 금액을 선지급 하되 '을'의 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고 '을'이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연차 휴가를 부여하며 이경우는 선지급한 연차 수당을 정산하여 회수 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현재 부서내 규칙으로 인하여 1달에 1회이상 연차 사용이 금지되어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연차를 기간내 사용하지 못 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소멸됩니다. 퇴사 전 남은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남은 15개를 다 사용 할 경우 '선지급된 연차 수당' 이 전부 공제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르게 계산되어 공제되는것일까요. 연차를 한달에 1회사용으로 제한하는건 근로기준법에 걸리는 부분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연차 소진이 거절 당한다면 어떤식으로 대처하는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받고 있으며 24년에 연차촉진제도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사용을 못해서 4일이 소멸되었습니다. 입사일이 23년7월17일이고 현재까지 연차는 11일 사용을 했습니다. 질문 1 25년 7월 17일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연차 수당으로 총 몇 일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 2 25년 7월 18일에 퇴사를 한다면 연차 수당으로 총 몇 일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핵심은 소멸된 4일이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에 영향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Q
회사랑 16일 일하는 걸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한주에 주말제외 평일날 보통 4일씩 일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중순~말일날 쯤에 다음 달 스케줄을 짜서 직원들에게 보내주는데 이 떄 공휴일은 피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스케줄 근로자는 유급휴가의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월요일~금요일 사이에 수요일이 빨간날(공휴일)인데 스케줄에 수요일이 휴무로 잡혀서 스케줄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유급휴가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휴무날이랑 공휴일이랑 겹치게 되면 공휴일이니까 유급휴일 적용이 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스케줄 근무자는 공휴일에 스케줄이 없다고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너무 허탈합니다.
Q
11개월 근무하는 경우 연차 몇개야?
Q
제가 2022년 2월 13일 입사인데 2025년 2월 15일에 퇴사를 하면 연차가 생기면서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Q
입사한지 반년인데 이미 마이너스 연차 사용이 너무 많습니다. 만일 중도 퇴사시 연차 수당은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Q
연봉 3500만원 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1주5일근무하는 경우 남은연차 7일인 경우 남은연차 7일에 대한 일할계산액은 얼마야?
Q
1일6시간, 1주4일,1주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기본급 3,000,000원, 남은 연차5개 경우 연차수당은 얼마야?
Q
근로계약서상에 기본급 420만원 + 고정OT(30시간 * 1.5) 8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 1일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Q
1일8시간, 1주40시간, 1일5일, 월급 210만원 받습니다 남은 연차가 7개 있는데 퇴직하려고 합니다 남은 연차수당 계산해줘
Q
월~토(주6일) 근무이고 일일 6시간 근무 중 실근로 시간은 5시간 근무, 40분 휴게일 경우 하루 연차 수당은 얼마로 계산하면 되나요?
Q
주 5일 (평일) 1일 근무시간 8시간 최저 기본급 세전 2,060,740 (통상임금) / 공제금 213,900 월 실수령액 1,846,840 상여금 등 고정수당 없고 오로지 기본 월급만 받음 이럴 경우 잔여 연차 5.5개를 돈으로 돌려받게 되면 얼마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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