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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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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연차를 못 썼어요. 회사가 제가 연차 쓴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Q
내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휴직을 해야할 것 같은데,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
Q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사업주가 몇 년을 회사 문을 닫아도 월급은 받을 수 없는거야?
Q
병가나 개인 사정으로 장기간 휴직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Q
1년 이상 근무했는데, 회사가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안 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출장 중에 자동차 사고가 있어 휴직했는데,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나요?
Q
회사가 갑자기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하라해서 작성했거든. 그럼 나 휴업수당 못 받아?
Q
우리 회사에 직원한테 줄 일자리가 없어서 자택대기발령을 했는데 이거도 휴업수당 줘야하는거야?
Q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법 적용 여부를 알려줘
Q
안녕하세요?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이번 상담내용은 저희 회사에 차장 및 부장급4명이 여러가지 이유로 대기발령 상태에 들어간지가 6개월이 넘습니다. 낙하산 인사가 이사직으로 새로 부임했는데, 4명에 대하여 노사간의 신뢰저하 및 가타 이유를 들어서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기에 해고는 시키지 못하고, 자발적퇴사하도록 아무런 일도 주지 않고 대기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임금은 꼬박꼬박 지급하기 때문에 현장근로자 입장에서는 눈엣가시죠. 3교대로 뼈빠지게 일해서 그 4명분까지 임금을 줘야하는 실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부터 3조3교대에서 4조3교대로 전환하려는 시점에서 신규채용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려는데, 타당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 4명이 입사는 기간직 즉, 사무직으로 입사했지만 현장직으로 직무보직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회사는 강제로 나가라는 말을 못하는 입장이기에 현장직 교대근무로 전환배치한다면...? 견디면 다행이고 견디지 못하면 회사의 고민도 해결이 되는 효과가 있을것 같아서 입니다. 한마디로 현장직으로 직무변경을 시켜도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Q
직무 변경이나 계열사 이동(전적)이 있었던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Q
휴직하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 돼?
Q
휴직 대상자에게 일부 법정외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해?
Q
회사가 지급한 복지포인트도 임금이야?
Q
근로계약서에 근무지를 특정지었을 경우, 징계로 인하여 강제 전근이 가능한가요?
Q
그럼 가족수당은 임금이야?
Q
취업규칙에 의해 개인사유로 휴업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Q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
현재 회사에 사장님 1명,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Q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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