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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용/수습
(85건)
Q
입사일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계속 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Q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거야?
Q
프리랜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돼?
Q
미용사의 근로자성 요건에 대해서 알려줘
Q
프리랜서인줄 알고 채용한 인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추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법 위반이 될까요?
Q
근로계약서에 손해발생의 경우 임금상계항목이 있는데 괜찮은거야?
Q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설관리업무로 기계실에서 근무하고있으며,주임1인 기사3인 주임은 일근(09:00~18:00) 기사3인은(04:00~13:00,14:00~23:00)로 교대근무를 하고있었으나.사측에서 전기기사한명을 사무직으로 겸직명령을 내렸고(09:00~18:00 사무실근무),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나머지 2명의기사들이 연차사용을할수없을뿐만아니라 기계실작업특성상 2인1조 작업이 힘들어진다고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결국 겸직명령을내렸고(근로조건은 겸직을받은 직원이 다른직원들이 연차사용시 대체해야한다고 말하였음.) 막상 직원1명이 연차휴가를 쓴다기에 겸직을 받은 직원과 잘 상의해서 기계실업무에 지장을 주지안도록지시하였으나 돌연 사측에서 주임인 저에게 연차사용시 대체근무(교대근무를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수차례사측과 면담을하고 업무에 차질이있어 주임이 교대근무로 들어오는것은 문제가있고 겸직명령을 내렸으면 기계실업무도 병행해야 하는데 왜 그직원의 교대근무를 못하게 하냐고 어필하였으나 막무가내로 근무 명령서까지 내려보낸 상황입니다.참고로 사측에서는 제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며 근로계약시간이 (04:00~13:00, 09:00~18:00,14:00~23:00)으로 되어있으므로 문제가없다는 주장입니다. 전 2006년10월 전기기사로 취업하여 2010년진급하여 주임이되었으며 지금까지 일근(09:00~18:00) 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어찌대처할지 난감합니다.
Q
피아노 레슨업체에서 근무했었는데요(방문레슨) 근로계약서가 아닌 일반강사채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사에서 홍보하고 수강생 모집,관리합니다. 문의가 오면 저에게 배정을 해주었구요. 학생이 사장에게 수업료를 입금하면, 저는한달후 학생 수에따라 (회비가 15만원이면 저에게는 9만6천원정도) 받았습니다. 제가 수업한 학생수, 횟수에 따라,(기본급 X) 한달에 2번 2시간씩 사무실가서 회의하였고, 한달에 한번 학생들 평가카드 제출, 일주일에 한번씩 수업시간표 제출 교재, 교구 회사물품사용 하였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일정치 않으나, 학생이 약정(한달에 주2회 월8회 OR 주1회 월4회) 한 대로 진행해왔습니다. 급여에서 세금 원천징수 후 급여를 주었구요. 방문레슨이다 보니 출퇴근은 학생집이었고, 시간도 매주 똑같은건아니고 약간씩 변동은 있었으나 만약 수업을 못하게 되면 다른날에 꼭 보충수업을 해주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자성 인정이 될까요?
Q
안녕하세요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겨서 궁금하여 상담글 올립니다 저는 A라는 학원 강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 사업장에는 직원 3명이 정시 출근~정시 퇴근 하여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 1명이 출퇴근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일하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하는 업무. 영상 관련 스케쥴만 맞추면 되므로, 출퇴근 제약 딱히 없음) 그리고 이 A 강사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 곳곳의 학원에 출강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학원들에는 시급제 아르바이트생들 (보통 '학원 조교'라고 하지요) 이 출근하여 A강사의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는 일은 학생들 과제물 검사, 출석 체크, 학부모들에게 공지사항 발송, 학생들이 학업 관련 질문하면 답변해주기 등등이며 기본적으로 출근하는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각 학원으로 출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A강사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고 A강사에게 월급을 받고 있고, 사무실로 출근하는 직원 중 한명이 이 아르바이트생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 (월급 관리, 출근 시간 관리 등) A강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속하는 근로자들이며 이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을 넘는다고 보고 연차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A강사는 각 학원으로 출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프리랜서이며,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5인이 넘지 않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차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지금까지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번에 작성하게 되었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은 어떤 근로계약서 형식을 작성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프리랜서인가요??? 근로자성이 인정이 안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Q
직원을 채용하는데 네트로 월600만원을 주려면 세전으로 월급이 얼마야?
Q
새직원이 3월5일날 입사했어. 월급은 300만원인데 3월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해?
Q
만 17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1주일에 최대 몇시간까지 근무하게 할 수 있나요?
Q
중도입사시 임금일할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
우리 회사는 시멘트 제조업이고, 근로자 채용이 어려워서 모든 근로자의 연장근로가 긴 편이야. 회사랑 근로자가 합의하면 연장근로는 12시간 초과해도 괜찮은거지?
Q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 활동을 얼마나 해야 하나요?
Q
월 중도입사자의 일할계산 방법이 뭐야?
Q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필수기재사항인데 매번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스케줄근무인 경우에는 어떻게해야돼?
Q
나는 근로자인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했어. 나는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
Q
근로계약서에 퇴사하는 경우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어. 나는 퇴사를 하였지만 사업주는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지는 않았어. 실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약정 자체를 위약예정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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