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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직/합의해지
(86건)
Q
위 질문에 이어서 대답해줘. 하루지연이 발생했는데 근로자가 이자를 쳐서 달래. 그렇게 해야해?
Q
법정외수당도 DC연금에 포함되는거야?
Q
소개한 직원이 입사해서 소개해준 직원에게 주는 소개금은 퇴직연금 산정 시 급여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Q
나는 월 300만원 근로자고 3월 28일까지 근로하고 퇴사 예정이야. 마지막 월급 일할계산 해줘
Q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Q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
퇴직 직원의 실수로 시설설비에 문제가 생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에서 설비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천공제 후 지급을 해도 괜찮나요
Q
2024.7.22 ~ 2025. 3.31 근무하였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가능한가요?
Q
최종퇴직일이 2006.1.1인 상용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2005.10.1010.30까지 취업(임금 100만원)하고, B사업장에서 11.16~12.31까지 취업(임금 200만원)한 경우 구직급여와 수급기간은?
Q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가입은 의무사항이야?
Q
나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몸이 안좋아서 좀 쉬려고 해. 사직서를 따로 제출해야 할까?
Q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당연퇴직은 부당해고인가
Q
1년이 366일이면 1월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다녀도 계속근로기간 1년이라고 볼 수 없어?
Q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
모 대기업 계열사 인사담당임원입니다. 임원 퇴직 이후에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Q
정년후 재고용되서 지금 촉탁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하던일도 동일하고, 급여도 약간 깍였지만 크게 바뀐건 없어. 그런데 연차일수 계산을 해야하는데 원래 촉탁직으로 바뀌면 근속년수를 촉탁직 적용된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는게 맞아?
Q
정년퇴직일 다음날에 촉탁직으로 재계약한 경우 2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Q
정년퇴직 바로 다음 날에 촉탁직으로 변경하여 바로 계약 체결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상관이 없나요?
Q
퇴사하기전에 노동자와 합의해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
Q
계약서에 1년 미만으로 일부로 작성하고 1년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식으로 해서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합법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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