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ㆍ인사혁신처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등 관련)
해석 요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1)1)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서는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2)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함(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77조의2 참조).할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2항제2호3)3)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2항제2호 참조에서는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임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재직기간 중 중징계4)4)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하며, 이하 같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직공무원복직법”이라 함)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5)5)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가목),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나목) 또는 그 밖에 가목이나 나목과 유사한 사유(다목)를 말함.(이하 “공무원노조활동등”이라 함)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같은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해직공무원 또는 징계공무원(이하 “해직공무원등”이라 함)으로 결정받아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징계 처분기록이 말소된 해직공무원등이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6)6)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7)7)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함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
판단 요지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아 해당 징계기록이 말소된 해직공무원등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1)1)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
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1)1)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참조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 공무원 등을 일반적인 승진임용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2)2)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특별승진임용) 참조에서는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3)3) 국가공무원의 경우 3급 이하 공무원임(「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4호).으로 한정(제1항제4호)하면서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제2항제2호)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0조제2항에서는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 공무원노조활동등과 관련된 징계기록 등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은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 및 포상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중징계를 받았으나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받아 해직공무원복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징계기록이 말소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4)4)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 참조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지방공무원법」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에서 특정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특정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5)5) 「지방공무원법」 제3조 참조지방공무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서 「지방공무원법」의 특정 규정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2항6)6)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2항(특별승진임용) 참조에서는 특별승진임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전체 재직기간을 대상으로 하면서 특정 징계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경징계 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중징계 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징계 사유와는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특별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특별승진제도는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공무원의 귀감이 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등을 일반적인 승진 원칙에 예외를 두어 특별히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2항제2호에서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을 명예퇴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에만 특별히 둔 것은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7)7)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30호로 일괄개정되어 2019. 7. 1. 시행된 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서 참조으로, 재직기간 동안 실제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중징계 처분이 무효·취소되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개별 법령에서 특정 사유로 인해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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