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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026년 3월 28일위너스 에디터

🎯 포괄임금제, 이제 정말 사라지나 — 6월 입법 앞두고 사업장이 준비할 것들

근로시간기록의무제와 포괄임금제 폐지, 실무 대응의 핵심을 짚는다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몇 시간분인지는 모른다. 초과근무를 해도 별도 수당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본 적 있을 것이다. 이른바 포괄임금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2026년 6월, 이 제도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방향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근로시간 측정과 기록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사업장 실무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이다. 포괄임금제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포괄임금제는 현행 법률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법리가 형성되어 실무에서 운영되어 온 관행이다. 쉽게 말해,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여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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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몇 시간분인지는 모른다. 초과근무를 해도 별도 수당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본 적 있을 것이다. 이른바 포괄임금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2026년 6월, 이 제도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방향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근로시간 측정과 기록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사업장 실무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이다.

포괄임금제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포괄임금제는 현행 법률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법리가 형성되어 실무에서 운영되어 온 관행이다. 쉽게 말해,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여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이 수당을 정확히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포괄임금제 아래에서는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는지, 몇 시간 했는지와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만 나간다. 연장근로를 적게 하면 사업주가 이익을 보고, 많이 하면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다. 고용노동부가 이를 '공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법원은 어디까지 허용했나

대법원은 포괄임금제를 전면 허용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 유효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다.

  • 유효한 경우: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 무효인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데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법정수당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그 미달 부분은 무효(같은 판결)

핵심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는 전제다. 일반적인 사무직처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형태라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상당수 사업장이 포괄임금제를 사무직에까지 적용해 온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302838)로 통상임금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포괄임금제로 운영해 온 사업장의 임금 산정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고용노동부는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포괄임금제 금지와 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 의무화를 상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 1월: 점검단 구성
  • 3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입법 지원
  • 5월: 노동시간단축 패키지 입법 지원
  • 6월: 포괄임금제 폐지 및 근로시간기록의무제 입법

국회에는 이미 5건 이상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공통적으로 포괄임금제(정액급제, 정액수당제 포함)를 금지하고, 사업주에게 업무 개시 및 종료 시간의 측정과 기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포괄임금 개편 컨설팅(100개 사업장)과 노동시간 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 지원(200개 사업장)도 계획하고 있다. 법 시행에 앞서 현장 안착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1. 임금체계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

포괄임금제가 금지되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분리해서 지급해야 한다. 현재 포괄임금으로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기본급이 얼마이고 연장근로수당이 얼마인지를 명확히 나누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금 총액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근로자 동의 절차 등 노무관리 이슈도 발생한다.

2.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이 사실상 필수다

근로시간기록의무제가 시행되면,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 기재사항이 더욱 강화된다. 근로일별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수기 출결 관리나 엑셀 정리로는 법적 증빙력을 갖추기 어렵다. 전자적 근태관리 시스템(출퇴근 기록, GPS 기반 외근 기록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3. 고정OT(고정 연장근로수당)도 재검토 대상이다

많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의 변형으로 '고정OT'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월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법 개정 시 이 제도의 존속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기반한 수당 지급 체계로 전환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4.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서두르자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괄임금제가 금지되면, 기존 근로계약서의 임금 관련 조항이 위법해질 수 있다. 법 시행 전에 근로계약서를 점검하고, 수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재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핵심 정리

포괄임금제는 법에 근거한 제도가 아니라 판례로 형성된 관행이었고, 그마저도 대법원은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해 왔다. 2026년 6월을 목표로 한 입법이 완료되면, 더 이상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법정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게 된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임금체계를 투명하게 분리하고,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법이 바뀌고 나서 허둥지둥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사업장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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