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설립 신고, 서류 한 장 빠지면 반려된다 — 요건·절차·신고서 작성 완전 해설
노조법 제10조·제11조·제12조로 보는 설립신고 절차와 2026년 개정 노조법 변경사항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빠지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행정관청은 20일 내 보완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반려한다. 2026년 개정 노조법으로 근로자 아닌 자 가입 허용이 결격사유에서 삭제된 변경사항과 창립총회 필수 요건을 함께 정리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에서 서류 한 장이 빠지거나 규약에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행정관청은 보완을 요구하고, 기간 내 보완이 없으면 설립신고서를 반려한다. 근거 법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2조이며, 보완 기간은 20일이다.
설립신고가 반려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새로 만든 노동조합이 노동포털 민원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일이 지났는데도 신고증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은 규약 첨부 누락이거나, 규약 내 필수 기재사항이 빠진 때다. 이 경우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즉시 반려하지 않고 20일 이내의 보완 기간을 부여한다. 그런데 이 보완 기간 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여전히 결격사유가 남아 있으면 반려 처분이 내려진다.
문제는 반려 이후다. 노조법상 보호를 받으려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하는데, 설립신고가 반려되면 해당 단체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할 수 없으며, 조합원에게 노조법상 보호를 제공하기 어렵다. 설립 준비를 수개월 해온 조합원들이 서류 하나 때문에 법적 보호의 울타리 밖에 놓이는 상황이 된다.
노조법은 뭐라고 하나
노조법 제10조 제1항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 노동조합의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원 수
- 임원의 성명과 주소
- 소속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
제출 행정관청은 노조의 조직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연합단체 또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 노동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노조법 제10조 제1항).
노조법 제12조 제1항은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에 누락·허위사실이 있거나, 규약 첨부가 없거나, 임원 선거·규약 제정 절차가 노조법 제16조 및 제23조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목(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한다(제12조 제3항).
규약에 빠지면 안 되는 필수 기재사항 16가지
노조법 제11조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 ① 명칭
- ② 목적과 사업
-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④ 조합원에 관한 사항(가입·탈퇴 기준 포함)
- ⑤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
- ⑥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 ⑦ 회의에 관한 사항
- ⑧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 ⑨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 ⑩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⑪ 해산에 관한 사항
- ⑫ 쟁의행위와 관련된 사항
- ⑬ 임원 및 조합원의 불법행위에 관한 책임과 탄핵에 관한 사항
- ⑭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 ⑮ 조합원 및 임원에 대한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 ⑯ 대의원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은 ⑫ 쟁의행위 관련 사항과 ⑬ 임원·조합원 탄핵에 관한 사항이다. 처음 설립하는 사업장에서 단체행동 관련 조항을 나중에 추가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항목이 없으면 보완 요구 대상이 된다.
결격사유 — 이 경우엔 보완이 아니라 반려
보완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각목에 해당하면 행정관청은 설립신고를 반려해야 한다. 주요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 가목: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이른바 이익대표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나목: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노동조합 자주성 침해)
- 다목: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2026년 3월 10일 시행 개정법에서 이 조항 삭제
- 마목: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법률 제20306호)은 라목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결격사유에서 삭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프리랜서·특수고용 종사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해당 노조가 결격사유 해당을 이유로 설립신고 반려를 당하거나 법외노조 통보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경로로 반려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 개정이 설립 주체 자격을 바꾼 것은 아니다. 여전히 노조법상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설립해야 한다.
가목의 이익대표자 가입 허용은 실무에서도 분쟁이 잦다. 인사권을 가진 부장·팀장이 가입된 상태로 설립신고를 하면 행정관청이 문제를 삼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노동조합과-890, 2004.4.3.)은 팀장이 팀원의 근태관리·1차 인사고과권을 가져도 최종 인사명령 권한이 임원에게 있으면 이익대표자가 아니라고 보았다. 실질적 인사권 보유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행정해석은 어떻게 보나
고용노동부는 설립신고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관청이 실질적 요건을 심사할 권한은 없고, 형식적 요건(기재사항 누락·허위, 규약 미첨부, 임원 선거 절차 위반 등)만 심사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제출 서류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 한하여 반려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이를 인정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16두32992, 2020.9.3.)는 결격사유가 있는 단체라도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통해야 비로소 법적 효과가 실현된다고 판시했다. 즉, 반려 없이 수리한 경우 해당 단체의 법적 지위는 보호받을 여지가 있다. 반대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행정관청이 임의로 반려할 수는 없다.
설립신고 후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보완 기간은 20일이다. 행정관청이 보완 요구 없이 바로 반려 처분을 한 경우 위법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반려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행정소송 실무에서 보완 요구 없는 즉시 반려는 절차 위반으로 처분 취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다수다.
설립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창립총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총회에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첫째, 규약을 제정한다. 둘째, 임원을 선출한다. 이 두 절차가 노조법에 맞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검토 과정에서 회의록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의록에는 총회 개최일시·장소, 참석자 명단, 규약 제정 의결 내용, 임원 선출 결과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노조법 제16조는 총회의 의결 방식으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규약 변경·합병·해산 등 중요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요구한다. 창립총회에서 규약 제정도 동일한 기준으로 의결해야 한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보완 요구 또는 반려 처분의 근거가 된다.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포인트 1: 규약 샘플을 그대로 쓰면 위험하다
인터넷에 유통되는 규약 샘플 중 일부는 노조법 제11조가 요구하는 16개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 특히 쟁의행위 관련 사항(제12호)과 탄핵에 관한 사항(제13호)이 빠진 경우가 많다. 규약 작성 후에는 노조법 제11조 각호와 직접 대조하여 항목별로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포인트 2: 이익대표자 범위는 사전에 확정하라
노조 결성 전에 인사 관련 권한이 있는 직원이 참여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위가 아니라 실질적 권한으로 판단한다. 채용·해고·징계에 직접 관여하는 자는 배제하는 것이 신고증 교부까지의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포인트 3: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환경 확인
2011년 복수노조 전면 허용 이후 같은 사업장에 이미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안내해야 한다(노조법 제29조의2). 복수노조 환경에서 교섭대표 지위를 갖지 못할 경우 단체교섭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조합원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포인트 4: 신고증 교부 후 근로시간면제 기준 확인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에는 조합원 수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결정된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한 기준(조합원 수 구간별 최대 면제 시간)에 따라 전임자 배치 및 단체협약 교섭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핵심 정리
- 설립신고서 + 규약을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받는다(노조법 제12조 제1항)
- 규약 미첨부, 기재사항 누락·허위, 임원 선거 절차 위반 시 20일 내 보완 요구(제12조 제2항)
- 보완 불이행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반려(제12조 제3항)
- 2026년 3월 10일부터 "근로자 아닌 자 가입 허용"은 더 이상 반려 사유가 아님(개정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삭제)
- 규약에 16개 기재사항 모두 포함, 창립총회 회의록 보관 필수
- 이익대표자(실질적 인사권자)는 가입 대상에서 배제해야 결격사유 리스크 없음
자주 묻는 질문
Q.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조직 범위에 따라 다르다. 단일 시·군·구 내 노동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도지사·광역시장에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거나 연합단체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다(노조법 제10조 제1항).
Q. 설립신고 후 신고증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노조법 제12조 제1항). 단, 보완 사유가 있으면 20일의 보완 기간이 부여되고, 그 기간 내에 보완되면 신고증이 교부된다.
Q. 규약에 쟁의행위 조항이 없으면 설립신고가 반려되나요?
노조법 제11조 제12호는 쟁의행위 관련 사항을 규약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한다. 이 항목이 없으면 보완 요구 대상이 된다. 보완 기간(20일) 내에 수정 규약을 제출하지 않으면 설립신고서가 반려된다.
Q. 팀장·부장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독립적인 인사권(채용·해고·징계 결정권)이 없는 중간관리자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아 가입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과-890, 2004.4.3.). 반면 실질적으로 인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가입 허용 시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Q. 이미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새 노조를 만들 수 있나요?
복수노조는 허용된다.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노조법 제29조의2)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해야 하므로, 조합원 과반수를 점하지 못하는 소수노조는 단체교섭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