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다이브 목록
노동법2026년 4월 20일위너스 에디터

🎯 경영악화로 회사가 문을 닫았다 — 휴업 시 근로자 권리와 휴업수당 청구 요건

사용자 귀책사유 여부, 70% 계산법, 임금 체불과의 차이까지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용자가 휴업하면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금난·수주 감소 등 사용자 세력범위 내 경영장애는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귀책사유 없음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대기발령도 휴업에 포함되고, 노동위원회 승인 없이 70% 미만 지급은 불법입니다.

#휴업수당#근로기준법#귀책사유#경영악화#임금체불#대기발령#평균임금#노동위원회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갑자기 문을 닫았을 때,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이 발생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핵심은 '누구의 잘못이냐'입니다. 자금난, 수주 감소, 시장 불황처럼 사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경영장애는 모두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휴업수당이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업은 근로계약을 유지한 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정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포함합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중요한 점은 이 개념이 휴직보다 넓다는 것입니다. 경영상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내린 경우에도, 그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또한 휴업 여부는 사용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통지 방법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단,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지급 원칙(직접·전액·정기 지급)에 따라야 합니다.

법은 뭐라고 하나 — 근로기준법 제46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적용 제외입니다.

제2항은 예외를 규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의사불벌죄입니다(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음).

휴업수당 계산 방법 — 세 가지 경우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계산법입니다. 핵심 공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경우 1: 평균임금의 70%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70% 지급
    예) 평균임금 400만 원, 통상임금 300만 원 → 280만 원 지급
  • 경우 2: 평균임금의 70% > 통상임금 → 통상임금 전액 지급
    예) 평균임금 500만 원, 통상임금 250만 원 → 통상임금 250만 원으로 지급
  • 경우 3: 휴업 중 일부 임금이 지급된 경우 → (평균임금 - 기지급 임금)의 70% 이상 추가 지급

즉, 휴업수당은 항상 통상임금과 비교하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매우 높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을 초과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행정해석은 어떻게 보나 — 귀책사유의 범위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 넓게 해석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41, 2015. 3. 9.).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경영장애가 사용자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했다면 귀책사유가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기준 14559-4914, 1968. 11. 30.)
  • 작업량 감소, 시장 불황에 따른 생산량 감축(대법원 1969. 3. 4. 선고 68다1972)
  • 모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협력업체의 부품공급 중단(근기 68207-106, 1999. 9. 21.)
  • 사용자의 시설 개보수 공사로 인한 영업 중단(근로기준정책과-4699, 2016. 7. 28.)
  • 원청업체의 유해화학물질 제거 작업으로 하청 근로자 출입 제한(근로기준정책과-3535, 2018. 5. 30.)
  • 매출 감소를 이유로 일방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감염병(코로나 등)으로 매출이 줄어 자체적으로 휴업한 경우

반면 귀책사유가 부정되는 경우(사용자 면책)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
  • 감염병 예방법령에 따른 행정명령(집합금지 명령 등)에 의한 휴업
  • 확진자 발생으로 방역기관이 사업장 폐쇄 조치한 경우
  • 외부 전력회사의 공사로 인한 정전(법무 811-8509, 1979. 4. 6.)

단, 행정지도(강제력 없는 권고)를 따른 휴업은 사용자의 자발적 결정이므로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행정명령과 행정지도의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 승인으로 70% 미만 지급이 가능한가

사업 계속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 기준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불가항력적·돌발적인 사유로 사업 계속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입니다.

단순한 경영 부진, 적자 누적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승인을 받더라도 지급을 완전히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가 정한 하한 기준까지는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1. 휴업수당과 임금체불의 차이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를 근거로 하면 평균임금의 70%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538조를 함께 주장해 임금 전액 청구도 가능합니다. 두 청구권이 경합할 때 근로자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한쪽이 충족되면 나머지는 그 한도에서 소멸합니다.

실무상 부당해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고 기간 전체에 대해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사용자가 이 기간에 다른 직장에서 근로자가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하려는 경우에도, 휴업수당 해당 금액만큼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2. 대기발령도 휴업이다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내렸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합니다.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거나 통상임금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지급하면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책사유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568 판결). 사용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일부 시간 단위 휴업도 인정됩니다. 하루 전체가 아닌 일부 근무 시간만 휴업한 경우도 해당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근기 68207-148, 2002. 2. 5.).
  • 주휴수당과 결합: 1주 전체 소정 근로일을 휴업한 경우, 주휴일도 휴업 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합니다(근기 68207-1138, 1998. 6. 5.).
  • 휴업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4. 노사합의 무급휴직과의 구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지시하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적자 누적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고 노사가 합의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정당한 고용조정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14665 판결). 이때는 근로자들이 개별 동의를 해야 하며, 단순한 취업규칙 변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 정리

  • 경영악화, 수주 감소, 자금난 등 사용자 세력범위 내 경영장애 → 귀책사유 인정 → 평균임금 70% 이상 지급 의무
  • 천재지변,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 등 불가항력 → 귀책사유 부정 → 휴업수당 면제 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70% 미만 지급 원할 경우 → 노동위원회 승인 필수
  • 대기발령, 개별 사업장 일부 휴업, 시간 단위 휴업 모두 포함
  • 귀책사유 없음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사용자 고의·과실 있는 경우 민법 제538조로 임금 전액 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경영난으로 며칠 문을 닫으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경영난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 휴업수당과 통상임금, 어느 것이 더 큰 금액을 주는 건가요?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선입니다.

Q.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아 휴업하면 휴업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맞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강제성 있는 집합금지 조치)으로 휴업한 경우는 불가항력에 해당하여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단, 행정지도(강제력 없는 권고)에 따른 자체 휴업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Q.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휴업수당을 아예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승인은 70% 미만으로 줄여 지급할 수 있는 허가이며, 노동위원회가 정한 최소 금액까지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Q.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의 경영상 사유로 대기발령이 내려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고, 3년 소멸시효 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딥다이브 더 보기

전체 보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